권고사직 협의 중 육아휴직 가능할까? 현실적인 대응 방안과 주의사항 총정리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을 때, 만약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직을 준비 중이었다면 더더욱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고사직과 육아휴직이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현재 고용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절차와 예외 상황까지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노동법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한 만큼, 이와 관련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육아휴직의 기본 조건부터 짚어보기
먼저 육아휴직의 법적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이후에 설명할 권고사직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육아휴직의 신청 자격 요건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업장과 계속 근무 중인 상태여야 한다.
-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일 것.
-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
이처럼 **‘고용관계의 유지’**가 육아휴직 신청의 핵심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무너지면 육아휴직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 권고사직 후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한 이유
그렇다면, ‘권고사직을 수락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형식입니다.
즉, 퇴사에 동의하는 순간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고용보험상 근로자 신분도 사라집니다.
고용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퇴사하면 끝입니다.”
아무리 출산을 앞두고 있더라도, 또는 아이가 어려도,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은 불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하지만 모든 권고사직 상황에서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적 상황에서는 신청이 가능하거나, 다시 고용관계를 회복해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1️⃣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은 바로 **“사직서 제출 전”**인 경우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통보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고용관계는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회사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단,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할 경우, 이는 부당한 인사처분이 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육아휴직 신청부터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부당해고 가능성)
권고사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를 진행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고용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고용관계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직 판정을 받게 되면, 이후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단, 부당해고 인정 여부는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 협의 중이라면? 육아휴직 전략적 신청 팁
권고사직 제안을 받은 상태라면, 퇴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육아휴직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 전략 1. “사직서 제출 전 육아휴직 신청”
퇴사 결정을 유보한 채, 먼저 육아휴직 신청을 공식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일자, 시작일자, 자녀 정보 등 필수 항목을 정확히 기재할 것
- 회사에는 ‘육아휴직 중 퇴사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할 것
- 필요 시, 신청서 접수 내역을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남길 것
🔹 전략 2. 노동부에 사전 문의 또는 진정 접수
회사 측에서 육아휴직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관할 노동지청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당한 권고사직 압박에 대해 진정서 제출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 실무 팁: 육아휴직 신청 시 유의사항
-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전 사전신고가 원칙이지만, 긴급 사유가 있다면 단축 가능
- 신청서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회사에 공식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
- 회사가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요청 가능
- 부당한 퇴사 강요 시, 녹취·서면기록 등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
📝 마무리하며 – 권고사직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큰 일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퇴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자신의 권리와 가능한 법적 수단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처럼 아이와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앞두고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당장 퇴사서에 서명하기보다, 먼저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 고용관계는 아직 유지 중인가요?
🔸 회사의 퇴사 요청은 합법적인가요?
🔸 육아휴직 신청 요건은 모두 충족되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었다면, 불이익 없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