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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장군청 세무과 위치 및 대표전화
기장군청 세무과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세무 문제를 지원하는 중심 기관으로, 다양한 세목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표전화: 051-709-4000
- 세무과 전화번호: 051-709-4180
2. 주요 세목 안내
(1) 취득세
- 정의: 부동산, 차량 등 자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 신고 기한: 취득 후 60일 이내
- 신고 방법:
- 기장군청 전자 신고 시스템 접속
- 이용자 등록 및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후 납부
- 취득세팀 연락처: 051-709-4201
(2) 주민세
- 정의: 개인, 사업소,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
- 종류:
- 개인 균등분: 모든 개인에게 고정 금액 부과
- 사업소분: 사업체의 규모와 수입에 따라 부과
- 법인 균등분: 법인에 고정 금액 부과
- 납부 기한: 매년 7월 31일까지
- 납부 방법: 은행 방문, 가상계좌 이체, 온라인 납부
- 주민세팀 연락처: 051-709-2462
(3) 지방소득세
- 정의: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신고 및 납부 기한: 매년 5월 말까지
- 신고 절차:
- 소득 내역 정리
- 신고서 작성 (기장군청 제공 양식 사용)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지방소득세팀 연락처: 051-709-4153
3. 기타 세목 안내
세목 설명 연락처
등록세 | 부동산, 차량 등록 시 부과 | 051-709-4203 |
면허세 | 면허 취득 시 부과 | 051-709-2461 |
재산세 | 재산 소유에 대한 세금 | 051-709-4193 |
자동차세 | 자동차 등록 및 소유 시 부과 | 051-709-2463 |
4. 결론
기장군청 세무과는 주민들의 세무 문제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 시 기장군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장군청 세무과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세금 신고를 원활히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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