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 세무과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의 정보와 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울산 북구청 세무과란?
울산 북구청 세무과는 지역 주민이 납부해야 할 다양한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관리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전문적인 세무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잡한 세금 문제를 체계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부서는 특히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의 세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주요 역할
업무 설명
세정 관리 | 지방세 및 국세 세입 관리, 결산, 일계표 작성 |
재산세 관리 | 재산세 부과·징수 및 관련 규칙 제·개정 |
취득세 관리 | 취득세 신고·부과 및 비과세·감면 처리 |
💡 울산 북구청 세무과를 통해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세요.
취득세 안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신고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율 예시
자산 종류 가격 (원) 취득세율 (%) 취득세 (원)
주택 | 300,000,000 | 2.0 | 6,000,000 |
차량 | 30,000,000 | 4.0 | 1,200,000 |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울산 북구청 세무과 방문
- 전자 신고: 지방세 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고
💡 세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세액을 확인하세요.
주민세 안내
주민세는 개인,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개인 균등분, 사업소분, 법인 균등분으로 구분됩니다.
납부 방법
- 개인 균등분: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 사업소분 및 법인 균등분: 가상계좌 이체 또는 온라인 납부
감면 혜택
소득 기준 이하 또는 특정 조건 충족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은 세무과에서 진행합니다.
지방소득세 안내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등에 대해 부과됩니다. 소득세 신고와 함께 매년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 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
- 양도소득세: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법인소득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납부
등록세 안내
등록세는 부동산 또는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등록 물건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자산 종류 가격 (원) 등록세율 (%) 등록세 (원)
주택 | 400,000,000 | 2.0 | 8,000,000 |
차량 | 50,000,000 | 4.0 | 2,000,000 |
면허세 안내
면허세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 또는 특정 면허 취득 시 부과됩니다.
면허 종류 납부 기한 금액 (원)
식품위생 | 면허 발급 후 30일 | 50,000 |
건설업 | 면허 발급 후 30일 | 100,000 |
울산 북구청 세무과 담당자 연락처
부서 담당업무 연락처
세정 | 세정 관리 | 052-241-7501~5 |
재산세 | 재산세 부과 및 징수 | 052-241-7521~4 |
취득세 | 취득세 신고·부과 | 052-241-7511~7 |
주민세 | 주민세 부과 및 징수 | 052-241-7541~4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징수 | 052-241-7546~50 |
결론
울산 북구청 세무과는 주민들이 세금을 원활히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위해 울산 북구청 세무과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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