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세무과의 주요 세금 정보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세, 면허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
구리시청 세무과 정보
구리시청 세무과는 구리시민의 원활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각 세목별로 부서와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청 세무과의 주요 업무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세, 면허세와 관련된 상담, 신고, 납부 처리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세목의 상세 정보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주요 세목 및 담당자 정보
세목업무 내용담당자 전화번호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031-550-2199 |
주민세 | 개인 및 사업소 주민세 부과 및 징수 | 031-550-2784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과 | 031-550-8787 |
등록세 | 부동산 및 차량 등록 시 등록세 신고 | 031-550-2181 |
면허세 | 특정 면허 취득 시 면허세 부과 | 031-550-2203 |
각 담당자는 세목별 상담과 안내를 친절하게 제공하며, 주민들이 쉽게 세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목별 상세 안내
취득세 안내
구리시에서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하면 반드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전자 신고와 방문 신고로 나뉩니다.
- 전자 신고: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고: 구리시청 세무과 방문 시 도움 제공.
- 전화 상담: 신고 절차나 서류 준비에 대한 문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감면 조건: 소득 기준 충족 시 감면 가능.
- 납부 연기 가능 여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 신청 가능.
주민세 안내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사업소분, 법인 균등분으로 나뉘며,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됩니다.
- 납부 방법:
- 은행 방문
- 구리시청 홈페이지 이용
- 가상계좌 이체
감면 혜택
- 일정 소득 이하 주민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방소득세 안내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고는 매년 5월 말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 소득 내역 준비
- 신고서 작성
-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납부
등록세 안내
등록세는 부동산 및 차량 등록 시 부과되며, 전자 신고 또는 방문 신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부과 기준: 자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달라짐.
- 납부 방법:
- 전자 신고
- 방문 신고
- 온라인 결제
면허세 안내
면허세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또는 특정 면허 취득 시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 납부 기한: 면허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
- 납부 방법:
-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부서 | 주요 업무 | 전화번호 |
시세팀 | 지방세 자치법규 정비 | 031-550-2196 |
시세팀 | 주민세 부과 및 징수 | 031-550-2784 |
도세팀 | 지방소득세 신고 및 관리 | 031-550-8787 |
재산세팀 | 재산세 부과 및 징수 | 031-550-2202 |
지방세체납팀 | 체납자 관리 | 031-550-2106 |
결론
구리시청 세무과는 시민들의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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