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와 주요 역할
울산 남구청 세무과는 주민과 기업의 다양한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기서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세, 면허세와 같은 다양한 세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세금 납부 및 감면 과정을 원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세부 사항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울산 남구청 기본 정보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대표 전화
052-275-7541
주요 문의 가능 업무
- 취득세 감면 및 계산법
-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절차
-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
- 등록세 및 면허세 상담
세목별 상세 정보
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반드시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전자 신고를 통해 간편히 진행 가능.
- 감면 혜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규 주택 구입 시 일부 감면 가능.
부동산 종류 세율 감면 조건
주택 | 1%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상업용 부동산 | 3% | 신규 물건 구입 |
차량 | 2% | 신규 등록 시 |
2. 주민세
주민세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역세로,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 운영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개인 균등분, 사업소분, 법인 균등분.
- 감면 혜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감면 가능.
구분 세금 종류 감면 혜택
개인 | 균등분 | 소득 기준 이하 고정 금액 |
법인 | 균등분 | 비영리 법인 등 일부 감면 |
3.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되며, 소득세 신고와 함께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주요 대상: 자영업자, 근로자, 기업.
- 신고 방법: 인터넷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간단히 진행 가능.
세목 부과 대상 납부 기한
지방소득세 | 개인, 법인 | 매년 5월 말 |
종합소득세 | 자영업자, 근로자 등 | 매년 5월 말 |
양도소득세 | 일반 개인 | 매년 5월 말 |
4. 등록세
등록세는 부동산과 차량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주요 특징: 자산 종류와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 납부 기한: 자산 등록 시 납부 필요.
등록 대상 세액 산정 기준 납부 기한
부동산 | 자산 가액 및 종류 | 자산 등록 시 |
차량 | 자산 종류 | 자산 등록 시 |
5. 면허세
면허세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나 특정 면허 취득 시 발생합니다.
- 주요 대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특정 면허 취득자.
- 납부 방법: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납부 가능.
면허 종류 세액 납부 기한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마다 상이 | 면허 취득 후 정해진 기간 |
특정 면허 | 면허 종류에 따라 상이 | 면허 취득 후 정해진 기간 |
세무과 주요 연락처
각 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표 전화: 052-275-7541
부서 담당업무 전화번호
세무1과 | 세정행정 업무 총괄 | 052-226-3521 |
세무1과 | 주민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환급 업무 | 052-226-3523 |
세무2과 | 조세 체납 관리 | 052-226-3581 |
세무2과 | 자동차세 및 면허세 부과 업무 | 052-226-3621 |
결론
울산 남구청 세무과는 주민과 기업을 위한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세, 면허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세금 납부와 감면 혜택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표 전화 또는 각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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