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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 확정일자 비용 및 받는 방법 (인터넷등기소, 동사무소)

by 굿센스굿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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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의 개념과 보호 범위,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점,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비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하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지며, 집주인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도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의 보호 범위

확정일자가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100%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주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 있다면 변제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입신고실거주를 해야 임차인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보호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3.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비교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임차인들이 확정일자 외에도 전세권 설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보호 범위 법적 보호 (우선변제권) 소유권 변경과 상관없이 보호
비용 500 ~ 1,000원 설정 및 말소 비용 발생 (수십만 원)
절차 간단 (동사무소 방문) 복잡 (등기소 등기 필요)
경매 신청 불가능 가능
임대인 동의 불필요 필요
적합한 경우 일반적인 전세계약 고액 보증금, 임대인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전세권 설정은 법적 보호가 확정일자보다 강력하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높은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4.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인터넷등기소)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계약서 원본, 신분증
  • 확정일자 비용: 600원 ~ 1,000원 (지역에 따라 다름)
  • 처리 시간: 즉시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매우 간단한 절차이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2) 온라인 신청 (인터넷등기소)

정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전자계약서, 공동인증서
  • 확정일자 비용: 500원
  • 처리 시간: 즉시

하지만 종이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5. 추가적인 보증금 보호 방법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이 걱정된다면 확정일자 외에도 추가적인 보증금 보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금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려면 전세권 설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비교한 것처럼 비용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 기관에서 대신 지급해 줍니다.

대표적인 전세보증보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 보장
  • SGI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보험 제공

전세사기가 증가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6. 확정일자 열람 및 전세사기 예방

최근 확정일자 열람 건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가 증가하면서 임차인들이 계약 전 이중계약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해당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소유권 변동 사항 확인
  2. 확정일자 열람: 해당 주택의 기존 임차인 여부 확인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7. 마치는 글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이며, 만약 보증금이 높은 경우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확정일자 열람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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