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여군 출신도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훈련 방식과 교통비 지급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기간, 준비물, 훈련 방식, 연기 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예비군 훈련 기간 및 준비물
예비군 훈련 기간
예비군 훈련은 최대 8년 동안 진행됩니다.
- 1~4년 차: 2박 3일 동원훈련
- 5~6년 차: 8시간짜리 기본훈련 (동대에서 진행)
- 7~8년 차: 민방위 대기 (훈련 없음)
특히, 2025년부터 2박 3일 훈련은 "1형", 4일간 무박으로 진행되는 훈련은 **"2형"**으로 명명되며, 2형 훈련을 받는 대상자는 **교통비(1일 1만 원)**를 지급받습니다.
예비군 훈련 준비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투복, 전투화, 군모
- 훈련소집 통지서 (전자문서 혹은 이메일 확인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 세면도구 및 필기구
- 점심 도시락 (일부 부대에서는 제공)
만약 전투복이 맞지 않는다면, 부대에서 대여 또는 사이즈 교체가 가능합니다.
2.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
연기 가능한 사유
예비군 훈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예비군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또는 부상 (진단서 제출 필요)
- 해외 체류 또는 출장 (출입국 기록 필요)
- 직장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 (고용주 확인서 제출)
- 가족 경조사 (가족관계증명서 및 관련 증빙 제출)
연기 신청 방법
-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부대에 연기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세대 내 성년 또는 고용주가 대리 신청 가능
- 긴급한 사유로 사전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신·전화로 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 제출
연기 신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으며, 각 연기사유별 필요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민방위 훈련 기간 및 준비물
민방위 훈련 대상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 훈련이 끝난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민방위 소집 대상이며, 면제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기간 및 방식
- 1~2년 차: 4시간 집합교육
- 3~4년 차: 온라인 교육
- 5년 차 이상: 1시간 비상소집 훈련
민방위 훈련 준비물
민방위 훈련에서는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복 착용이 가능하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병무청이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합니다.
마무리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본인의 군 경력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훈련 연차와 소집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연기 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앞둔 분들은 본 게시글을 참고하여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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