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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경제

7월 세금 일정 총정리 | 놓치면 가산세! 사업자·직장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절세 캘린더

by 굿센스굿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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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수): 원천징수세 반기 신고 및 납부

2025년 상반기분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바로 7월 10일입니다.

✔ 해당 세목

  •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1~6월분 원천징수분)
  •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세 신고 (6월 귀속)
  • 인지세 납부 (6월 작성된 인지세 과세문서)

📌 대상자

  • 반기별 신고 대상인 중소기업, 일정 조건을 갖춘 개인사업자
  •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모든 사업자
  • 6월에 인지세 대상 문서를 작성한 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 유의사항

  • 미납 시 3%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 7월 16일(화) ~ 7월 31일(목): 재산세 1기분 납부

재산세 1기분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50%씩 분할 납부가 원칙입니다.

✔ 과세대상

  •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

📌 납부 방법

  • 전국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 자동이체 등록자는 계좌에서 자동 출금됨

⏰ 유의사항

  • 납부 지연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0일 초과 시 매월 0.75%의 중가산금도 발생합니다.
  •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카카오페이·토스·지로 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7월 25일(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및 납부

사업자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일정!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 대상자

  • 일반과세자 (법인, 개인) 전원
  • 간이과세자 제외

📌 신고 항목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
  • 환급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자료

➕ 추가 신고 항목

  • 주세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 과세 유흥장소(나이트, 룸살롱 등) 개별소비세 신고 (6월 귀속분)

⏰ 유의사항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 신고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10~40%), 납부지연가산세(3%) 발생
  •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신고가 특히 중요합니다.

✅ 7월 31일(목): 각종 명세서 제출 및 법인세·교육세 신고

7월의 마지막 날은 각종 명세서 제출과 일부 법인의 법인세·교육세 신고 및 납부가 동시에 몰리는 날입니다.

✔ 제출 대상 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프리랜서) 지급 6월분
    • 근로소득(상반기 전체)
    • 기타소득 6월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 법인세 및 교육세 신고 대상

  • 4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및 교육세
  • 11월말 결산 법인의 교육세 2차 중간예납 (3~5월 귀속)

⏰ 유의사항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인건비 인정 불가 및 20만 원 정액가산세
  • 일용근로소득 미제출 시 인건비 손금불산입 가능성 있음
  • 법인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에 위탁 가능

🧾 7월 세금일정 한눈에 요약

날짜 세목 주요 내용

7월 10일 원천징수세 반기 신고 및 납부, ICL 공제세, 인지세
7월 16일~31일 재산세 주택, 건물 등 보유분 1기분 납부
7월 25일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및 납부, 주세, 개별소비세
7월 31일 명세서 제출, 법인세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법인세, 교육세

✅ 마무리: ‘세금은 타이밍이다’, 미리 준비하면 절세가 된다

세금 신고는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부정확한 정보로 기한을 놓치거나, 신고를 잊었다가는 가산세, 환급 지연, 법인 불이익 등 불필요한 리스크가 따르게 됩니다.

특히 7월은 다양한 세금이 분산되어 있지만 일정은 빽빽하게 몰려있는 구조입니다. 카카오 캘린더, 네이버 캘린더, 구글 캘린더 등에 알림 설정을 해두거나, 미리 국세청·지방세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라면 7월 25일과 31일을 반드시 체크
 직장인도 재산세와 인지세, 간이지급명세서를 챙길 것
 신고 기한 하루 전은 가장 혼잡한 시기이므로 여유 있게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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