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및 특정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보유 자산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뉘어 납부되며,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재산세 부과 기준
- 부과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세 의무자: 해당 일 기준 실질적인 소유자 (등기 명의 기준 아님 주의!)
- 자산별 과세 항목: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 (부속토지 포함)
- 토지: 나대지, 전·답, 임야, 과수원 등
-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창고 등 일반 건축물
- 기타: 선박, 항공기
📎 중요 TIP
부동산 거래 중일 경우, 등기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매수자가, 잔금일만 빠르고 등기일이 늦으면 매도자가 납부합니다.
📆 2.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번에 나누어 납부됩니다.
납부기한 대상 내용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1/2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1/2 + 토지 |
📎 예외 사항
- 주택 본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되어 한 번에 납부합니다.
📊 3. 재산세 세율 및 계산 방법
🔸 ① 기본 계산 공식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세율은 자산의 종류, 금액에 따라 0.1% ~ 4%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더해져 최종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 ② 과세표준 산정 방식
자산 종류 과세표준 계산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
📎 과세 구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나뉘며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 4. 재산세 감면 제도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가구 1주택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특례세율 0.05% ~ 0.35% 적용
2️⃣ 주택연금 가입 주택
-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재산세 25% 감면
- 공시가격 초과 시: 감면 없이 5억 기준 적용
- 적용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3️⃣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시
전용면적 감면율
40㎡ 이하 | 전액 면제 |
60㎡ 이하 | 50% 감면 |
85㎡ 이하 | 25% 감면 |
📎 주의사항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 의무 기간 및 임대료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5.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 조회 방법
지역 조회 경로
서울 | 이택스(etax) |
그 외 지역 | 위택스(wetax) |
전국 공통 | 인터넷지로, 은행 공과금 조회 |
💳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이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 오프라인 납부
- 주민센터, 은행 CD/ATM기
- 기타 방법
- ARS (☎ 1899-0341)
- 신용카드 납부 가능
📎 5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분할 납부는 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6. 재산세 납부 시 주의할 점
- 납부 기한은 반드시 지킬 것!
- 7월분 납부 기한: 7월 31일까지
-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 고지서가 각 지분별로 따로 발급됩니다.
- 각각 따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 세대구성원이 다를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항목 내용
부과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1기분 납부 |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납부 | 9월 16일 ~ 9월 30일 |
조회 | 이택스,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
납부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ARS, 간편결제 등 |
감면 대상 | 1가구 1주택, 주택연금, 임대사업자 등 |
유의사항 | 기한 내 납부, 분할 납부 조건 확인 |
📍 마무리
재산세는 매년 반복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번 헷갈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올해는 다양한 감면 제도와 편리한 납부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본인의 자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납부기한인 7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납부하시어 가산세를 피하시고, 혹시라도 부담이 큰 경우에는 분할 납부 제도도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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