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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경제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차용증 작성법 총정리

by 굿센스굿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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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을까?

가족 간에는 신뢰가 있으므로, 돈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 없이 말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의도’보다는 ‘형식과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해당 거래를 ‘무상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돈을 갚을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경우
  •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 실제로 상환 및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차용증 등 공식 서류가 없는 경우

즉,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증여세 면제 기준: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계산된다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회성이 아니라 ‘10년간 누적 거래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한도를 넘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기준) 주요 유의사항

배우자 6억 원 혼인 기간 무관
부모 → 자녀 성인: 5천만 원 / 미성년자: 2천만 원 세대 생략 시 추가 과세 가능
자녀 → 부모 5천만 원 동일 적용
형제자매·기타 친척 등 1천만 원 사위, 며느리 포함 시 주의 필요

예시: 부모님께 1억 원을 빌리는 경우 →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가능, 나머지 5천만 원은 ‘차용증’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함


차용증 없이 돈 빌릴 경우 받게 될 질문들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 정말 돈을 ‘빌린 것’이 맞습니까?
  • 언제까지 갚을 계획이었나요?
  • 이자는 어느 정도로 정했나요? 실제로 이자를 송금했나요?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위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할 수 있고, 문서 + 이체 기록이 있다면 세무서에서도 ‘차용’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

차용증은 단순히 A4용지에 “돈 빌려줌”이라고 써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항목이 누락되면 국세청은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 제목
    • 차용증 또는 금전대차계약서 등 명확한 문구로 시작
  2. 당사자 정보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3. 금액 명시
    •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병기 예: 금 일천만원정(₩10,000,000)
  4. 이자율
    •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 적용
    • 2024년 기준: 연 4.6% (매년 변동 가능)
    • 무이자는 연간 이자차액 1,000만 원 이내에서만 인정
  5. 상환 방법 및 기간
    •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명시
    • 상환 계좌 정보 기재
  6. 작성일 및 서명 또는 도장
    •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수
  7. 공증 여부 (선택)
    • 공증은 필수가 아니나, 고액 거래일 경우 법적 효력을 높이는 데 매우 유리

무이자로 빌리는 것도 가능할까? 이자 차액 기준 이해하기

차용증 작성 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자’입니다. 가족인데 이자를 꼭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죠. 원칙적으로는 이자도 거래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만큼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단, 연간 1,0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억 1,739만 원을 연 4.6%로 빌릴 경우 → 연 이자는 약 1천만 원
  •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는 무이자도 인정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무이자로 빌렸을 경우 이자 차액만큼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문서일 뿐,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것은 아래의 흐름입니다.

  1. 차용증 작성
  2. 계좌이체로 자금 이동 (현금은 불인정)
  3.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명확히 기록
  4. 필요 시 문자·카톡 내역도 증거 가능

Tip: 네이버페이나 카카오뱅크 등의 송금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차용 이자”라고 남기면 세무서 제출 시 유리합니다.


실전 예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 원을 빌려줄 경우

  • 5천만 원: 증여세 공제 한도 → 세금 없음
  • 2억 5천만 원: 차용증 필요
  • 연 4.6% 이자율 적용 시 → 연 이자 약 1,150만 원
  • 월 이자: 약 95.8만 원 → 매월 계좌이체 필요
  • 무이자로 하고 싶다면 → 최대 2억 1,739만 원까지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에게 2천만 원만 빌려도 차용증이 필요할까요?
A. 법적으론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누적되거나, 금액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차용증을 꼭 공증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액의 거래일 경우 공증을 받으면 향후 분쟁이나 세무조사 대응 시 훨씬 유리합니다.

Q.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면 증여로 보나요?
A. 실질적으로 원금 상환이 전혀 없고, 이자 지급도 없다면 국세청은 ‘증여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거래일수록 ‘계획적인 상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이자율은 반드시 4.6%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적정 이자율은 참고 기준이며, 실거래 관행에 맞게 3~5% 사이로 자유롭게 설정 가능. 단, 무이자의 경우 연간 이자차액 1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족 간 돈 거래일수록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금전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 쓰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투명하게 거래해야 분쟁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문제없다’는 믿음보다, ‘우리 가족도 대비하자’는 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해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고, 계좌 이체 및 이자 내역을 철저히 기록해두세요.

혹시라도 금액이 크거나 세무적으로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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