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포기 유형별 불이익 요약표
아래 표는 청약 포기 상황별로 통장, 가점, 재당첨 제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용어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구분 청약통장 재당첨 제한 가점제/특별공급 무주택 기간
민간 사전청약 포기 | 유지 | 없음 | 제한 없음 | 유지 |
공공 사전청약 포기 | 유지 | 6개월~1년 제한 | 일반청약은 가능 | 유지 |
본청약 당첨 후 포기 | 효력 상실 | 최대 10년 제한 | 가점제 2년 제한 / 특공 회복 불가 | 조건에 따라 초기화 |
부적격 취소 | 유지 | 6개월~1년 제한 | 가점제 유지 | 유지 |
1. 청약 '포기'와 '부적격 취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 포기: 본인이 자발적으로 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가장 강한 불이익 발생.
- 부적격 취소: 자격 요건 미달, 서류 미비,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으로 자동 취소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 경미.
▶ 예시
- A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됐지만, 자산기준 초과로 자동 취소 → 부적격 취소
- B씨는 본청약 당첨 후 자금 문제로 계약 포기 → 포기
Tip: 포기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인 만큼 정부는 그 기회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반면 실수나 자격 미비는 어느 정도 감안해줍니다.
2. 민간 사전청약 포기 시의 영향
민간분양에서 진행되는 사전청약은 본청약이 아니므로 계약을 포기해도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 청약통장은 유지되고,
- 무주택 기간도 그대로 보존되며,
-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 예시
- C씨는 민간 사전청약에서 당첨됐지만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포기 → 불이익 없음
- 단, 간혹 철회 의사 없이 계약을 미이행하면 추후 본청약 참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사 표시’는 정확히 해야 합니다.
3. 공공 사전청약 포기 시의 불이익
LH, SH 등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공공 사전청약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 계약 포기 시 6개월~1년간 다음 사전청약 참여 제한이 생깁니다.
- 일반공급 청약은 참여 가능하지만, 공공 사전청약 재도전은 지연됩니다.
▶ 예시
- D씨는 경기 LH 공공 사전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 6개월간 LH 사전청약 불가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사전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한 기간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4. 본청약 당첨 후 포기 시 생기는 진짜 문제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청약 인생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본청약에서 포기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가. 청약통장 효력 완전 상실
- 납입 회차, 예치금, 무주택 기간 등 모든 기록이 소멸
- 다시 통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예시
- 8년 동안 납입한 청약저축 → 본청약 포기 → 통장 소멸, 8년 기록도 삭제
나. 세대 전체 재당첨 제한
- 계약 포기를 한 당첨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청약 제한을 받게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는 최대 10년까지 재당첨 제한
▶ 예시
- 아버지 명의로 당첨 → 계약 포기 → 세대원인 아들, 배우자도 7년간 청약 불가
다. 가점제 및 특별공급 자격 제한
- 가점제로 당첨 후 포기 → 2년간 가점제 청약 불가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의 특별공급 → 기회 1회 제한 → 포기 시 재신청 불가
▶ 예시
- 신혼부부 특공 당첨 후 포기 → 동일 유형 특공 재신청 불가
- 가점 60점 이상으로 본청약 당첨 후 포기 → 2년간 가점제 청약 불가
라. 무주택 기간 리셋
- 일정 조건에서 무주택 기간이 리셋됩니다.
- 이는 가점제에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무주택 → 리셋 → 다시 0년부터 시작
▶ 예시
- 무주택 12년차였던 직장인 E씨, 본청약 포기 → 무주택 0년 → 가점 급하락
5. 부적격 취소 시의 경미한 불이익
- 자격 미달, 서류 미비 등으로 당첨이 무효 처리된 경우 → 부적격 취소
- 이 경우에는 청약통장 유지되고, 가점도 보존되며
보통 6개월~1년 내 재청약 가능
▶ 예시
- 신혼부부 소득 기준 초과 → 자동 취소 → 6개월 후 재청약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약 포기하면 다시 청약할 수 있나요?
- 민간 사전청약: 바로 재청약 가능
- 공공 사전청약: 보통 6~12개월 후 가능
- 본청약: 규제지역은 최대 10년 제한까지 발생
Q2. 예비당첨자도 포기 시 불이익이 있나요?
- 예비번호일 때 포기는 상관 없습니다.
- 그러나 순번이 돌아와 실제 계약 기회를 받았을 때 포기하면, 일반 당첨자와 동일한 불이익 적용
Q3. 청약통장 새로 만들면 다시 점수 쌓을 수 있나요?
- 새 통장은 가능하지만, 납입 회차/무주택 기간 초기화
-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쌓으려면 다시 수년 이상 소요
Q4. 특별공급 포기해도 일반공급 신청 가능한가요?
- 일반공급은 신청 가능
- 동일한 유형의 특별공급은 재신청 불가
▶ 예시
- 신혼부부 특공 포기 → 일반청약은 가능, 신혼부부 특공은 불가능
마치며: 청약,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청약 당첨은 일생에 몇 번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청약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청약은 결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입지나 평면, 가격 등의 불만족은 계약 포기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포기가 가져올 파급력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청약은 당첨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인생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청약 전략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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