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 창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왜 대출 한도가 줄었나요?”입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지 않았는데도 한도가 축소된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적용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별 차이, 대출 유형별 가산치, 실제 한도 변화 예시까지 쉽게 풀어드립니다.
스트레스 DSR 핵심 요약
- 적용 대상: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은행·제2금융권 포함)
- 심사 금리: 기준금리에 +1.5%p(수도권),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0.75%p만 적용
-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 초과 시에만 스트레스 금리 적용
- 금리 유형별 차등: 변동형 100%, 혼합형 80%, 주기형 40% 비율로 가산
- 기존 계약: 2025년 6월 30일까지 계약 완료 건은 이전 2단계 기준 유지
즉, 실제 약정 금리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사 계산에만 적용되는 가상의 금리입니다.
수도권 한도 상한과의 관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 상한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① DSR 기준 한도, ②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③ 정책상 상한 중 가장 작은 값으로 결정됩니다.
- 수도권: 상한 + 스트레스 DSR이 동시에 적용 → 체감 축소폭 큼
- 비수도권: 상한 제한은 없으나 가산금리 적용으로 한도 일부 감소
금리 유형별 가산치
예시: 기준금리 4%일 때
- 변동형: 4.0% → 5.5% (가산 1.5%p 전부 적용)
- 혼합형(고정기간 있음): 4.0% → 5.2% (약 +1.2%p)
- 주기형(주기적 변동): 4.0% → 4.6% (약 +0.6%p)
즉, 고정성이 강한 상품일수록 한도 감소폭이 완화됩니다.
한도 변화 예시 (수도권, 만기 30년 원리금균등 상환 가정)
- 연소득 6,000만 원:
- 2단계 한도 약 3.64억 → 3단계 한도 약 3.52억 (약 1,200만 원 감소)
- 연소득 1억 원:
- 2단계 한도 약 6.07억 → 3단계 한도 약 5.87억 (약 2,000만 원 감소)
단, 수도권은 어차피 6억 원 상한이 걸려 있어 소득이 높아도 이를 넘기 어렵습니다.
셀프 체크 방법
- 본인(또는 부부 합산) 연소득 확인
-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합산
- 희망 대출의 유형·만기 설정
- 유형별 가산금리 반영 후 심사금리 산정
- DSR·LTV·상한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온라인 DSR 계산기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한도 지키는 팁
-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 스트레스 금리 적용 → 기존 대출 점검 필요
- 혼합형·주기형은 고정기간·변동주기 길수록 유리
- 비수도권 주담대는 연말까지 가산치 절반 적용 → 시점·지역별 차이 큼
- 만기·상환 방식 조정(원금균등→원리금균등, 만기 연장 등)으로 체감 DSR 완화 가능
- 여러 은행의 사전 상담·모의심사를 비교하는 것이 필수
FAQ
Q1.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반영되나요?
→ 아닙니다. 심사용 가산치일 뿐, 실제 약정 금리와는 무관합니다.
Q2. 신용대출은 어느 수준부터 영향이 있나요?
→ 잔액이 1억 원 초과 시부터 적용됩니다.
Q3. 혼합형/주기형의 가산치가 낮은 이유는?
→ 금리 변동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Q4. 비수도권은 왜 영향이 덜한가요?
→ 연말까지 주담대 가산치가 절반(+0.75%p)만 적용되는 한시 완화 조치 덕분입니다.
Q5. 수도권 6억 상한과 DSR 중 어떤 게 우선인가요?
→ 두 가지 모두 적용하며, 가장 보수적인 기준이 최종 한도가 됩니다.
마무리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가계 부채 관리와 금융 안정성을 위한 제도지만, 대출자 입장에서는 체감 한도가 줄어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만 대출 상품 선택, 기존 부채 정리, 상환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은행별 상담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태그: 스트레스DSR, 대출한도, 수도권대출, 비수도권대출, 주담대, 변동금리, 혼합형대출, 주기형대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계대출규제, 금리상승, 대출상한, DSR계산, 부동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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