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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경제

소득 공백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by 굿센스굿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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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극복하는 방법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와 관련하여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득 공백기입니다. 소득 공백기란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의 생활 수준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 공백기를 현명하게 대비하는 방법과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 시점과 소득 공백기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의 큰 축을 차지하지만,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나이가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55세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그로부터 10년 동안은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연금 종류별로 소득 공백기 대응하기

(1) 개인연금 -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4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55세에 퇴직한 후 65세부터 받게 되는 국민연금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보험은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나뉘어 다양한 수령 방식을 제공합니다.

  • 확정형: 일정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수령. 기간이 끝나면 연금 지급이 종료되지만, 사망 시에도 지정된 수혜자가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형: 사망 시까지 연금을 계속 받습니다. 조기 사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보증'을 선택하면 조기에 사망하더라도 지정한 수혜자가 남은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형: 원금의 이자만 연금으로 받고, 원금은 사망 시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2)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55세가 되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이체해두면 퇴직 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으며 소득 공백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도 마찬가지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전환하여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부터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므로,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중요한 소득원이 됩니다. 또한, 연금저축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55세 이전에 찾아 쓴다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내야 하고, 연금저축 적립금도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16.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일정한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55세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60세부터 가입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입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 9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국민연금 수령 연령 및 전략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시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시점까지 소득 공백기를 채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본인의 은퇴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수령 시점을 1년 미루면 매월 받는 연금액이 **7.2%**씩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수령 시점을 앞당기면 매년 6%씩 줄어듭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 연도국민연금 수령 연령

1952년 이전 출생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

4. 결론: 소득 공백기를 준비하는 방법

소득 공백기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금 상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조합하여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신중하게 계획함으로써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여,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평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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