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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경제

퇴직연금의 이해: DB형, DC형, 그리고 IRP의 차이점

by 굿센스굿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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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이 두 유형은 퇴직 시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IRP(개인형 퇴직연금)도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로, 각 제도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노후 준비에 필수적입니다.

1.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금융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DB형 퇴직급여 산정 방식

DB형에서는 퇴직 이전 30일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근무 일수로 나눠 계산하며, 따라서 퇴직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급여가 많아집니다. 이 때문에 평균 임금 상승률이 퇴직급여 산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로자는 연금 운용에 신경 쓰기보다는 안정적인 급여 산정 방식을 통해 예측 가능한 퇴직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그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며, 근로자 본인도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DC형의 특징

DC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연봉과 근속 기간을 가진 근로자라도,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따라 퇴직급여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경우,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운용이 부진할 경우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자산 관리 능력에 따라 퇴직 후 받게 될 연금 액수가 결정되므로, 장기적으로 자산 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IRP(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나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계속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를 IRP를 통해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의 주요 기능

IRP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계속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근로자는 IRP에 추가로 자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퇴직 후 자금을 즉시 사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용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IRP 계좌는 2017년 7월 26일 이후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IRP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퇴직연금 수령과 IRP 의무화

퇴직급여는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수령할 경우 IRP를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의 일시 수령보다는 연금 수령을 권장하는 정책적 조치로, 퇴직 후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퇴직 시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IRP 없이 일반 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중간정산을 선택한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근로자는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 2000년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구개인연금과 달리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계약이전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상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

DB형과 DC형, 그리고 IRP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퇴직 후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DB형은 안정성을, DC형은 운용성과에 따른 수익을, IRP는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세제 혜택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과 성향에 맞춰 적절한 선택을 한다면,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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