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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 가입 근로자와 비가입 사업자에 따라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휴가와 출산급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출산휴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로 연장됩니다. 휴가는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절반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2. 근로자의 출산급여
고용노동부에 가입된 근로자는 출산휴가 동안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90일 동안 급여를 지원하며, 비대상 기업은 30일간 지원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월 최대 210만 원, 최대 90일 동안 630만 원이 지원됩니다.
3. 사업자 지원금
고용노동부 가입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도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추가 참고 사항
출산급여와 육아휴직 등 지원 제도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사업자의 경우 한정된 지원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을 앞둔 분들이라면, 본인이 해당되는 지원을 미리 알아보시고 필요한 신청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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