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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 전월세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by 굿센스굿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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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정식 시행됩니다. 지난 4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되며, 이제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해지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부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상황, 과태료 기준, 자주 묻는 질문까지 5000자 이상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 임대차 3법, 그 마지막 퍼즐 –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3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대부분의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1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최대 2년 연장)
전월세상한제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
전월세신고제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그중에서도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주택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료 시세 관리세원 확보에 목적을 두고 설계한 제도입니다. 시세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되므로, 시장 왜곡이나 깜깜이 거래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정식 시행일과 적용 시점은?

2025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이전 계약 건도 모두 소급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즉, 5월 중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반드시 기억할 핵심!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이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지역: 전국 (일부 예외 지역도 있었지만 정식 시행으로 전국 확대 가능성 높음)
  • 신고 대상 거래: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자율 신고는 가능합니다.

💡 Tip: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 신고도 병행 처리되므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같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금액 기준은?

정식 시행으로 인해 이제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 2만 원 ~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는 계약 규모와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크고 월세가 높은 거래일수록 과태료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계약 규모가 크다면 더욱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도적인 허위 신고는 별도의 중과 규정이 적용되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 한 명만 신고해도 유효하므로, 신고 주체를 미리 정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갱신으로 계약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변경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신고된 임대차 정보가 세금에 활용되나요?

A.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활용은 없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별도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된 데이터는 향후 임대소득 과세 기반자료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3.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정부24(www.gov.kr)
  2. 오프라인 신고: 관할 주민센터(시군구청 민원실)

신고 시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 사항
  • 계약금액, 보증금, 월세 등의 정보

📌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추가 서류 없이도 자동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신고 안 하면 진짜 걸리나요?

A. 점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년간의 시범운영 동안,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에너지 사용량, 통신 가입 정보 등과 연동해 미신고 계약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변화와 실질적인 영향

이 제도의 정식 시행은 단지 신고 행정 절차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큰 흐름의 일환입니다.

향후 기대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명한 시세 공개: 실거래가처럼 전월세 계약 정보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시세 판단이 쉬워짐
  • 임차인 보호: 허위 거래 차단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예방
  • 세원 확대: 과세 기반 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 안정화

✅ 블로그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6월 1일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과태료 미신고 시 2만~30만 원,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예외사항 갱신 시 금액 변동 없으면 신고 의무 없음
주요 팁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 가능, 신고 주체는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

🏁 마무리하며

이번 제도 시행은 단순히 ‘신고 하나 더 해야 한다’는 불편을 넘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지만, 그만큼 금전적, 법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앞둔 분들은 반드시 이 제도를 기억하시고,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잊지 말고 30일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토부의 공식 공고문 및 신고 매뉴얼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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