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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권이란? 집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핵심 항목

by 굿센스굿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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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처음 구입하거나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번쯤 마주치게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서류는 말 그대로 부동산의 "이력서" 같은 문서로, 이 집이 누구의 소유인지, 어떤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언제 어떻게 거래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가장 자주 등장하고,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처음 보는 분들에겐 이 단어가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 집에 대출이 있네? 그럼 위험한 거 아냐?” 하고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과 확인 방법만 알면, 근저당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근저당권’의 개념과 확인 요령, 주의할 점까지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권이란? 한 줄로 정리하면 “대출을 담보로 잡은 권리”


▶ 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집을 담보로 잡아두는 권리”**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은행은 혹시 돈을 못 갚을 상황을 대비해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해 놓습니다.

즉,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경우 그 집을 경매에 넘겨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 왜 ‘근’저당권일까요?

여기서 ‘근(根)’이라는 한자는 ‘뿌리’라는 뜻인데요. 일반 저당권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금액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 금액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저당권과 구분되는 포인트입니다.


▶ 요약

  • 근저당권 =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집을 잡아두는 장치
  •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 은행이 경매로 집을 처분
  • 흔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설정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 사면 안 되는 걸까?


부동산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집은 피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NO”**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거래는 전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 반드시 체크할 3가지 항목


① 매도인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

이 집의 매도인이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대출)을 잔금일에 상환하고 말소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잔금일에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을 갚고 동시에 말소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흔히 **‘동시이행’**이라고 부릅니다.


② 계약금 걸기 전에 말소 계획이 명확한가?

계약서 작성 이전에, 매도인 혹은 중개인에게 말소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말소가 불확실하다면 계약금을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잔금일에 실제로 말소 처리가 될 수 있는가?

계약서에는 반드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결론

  • 근저당권이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님
  • 말소가 확실히 이뤄지는 조건에서 계약해야 안전

3.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은 보통 ‘표제부’ / ‘갑구’ /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용도, 면적 등 기본 정보
  •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 (누가 주인인지, 언제 소유권이 변경됐는지 등)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등)

✅ 근저당권은 ‘을구’에서 확인!

등기부등본의 을구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 근저당권자: 보통 은행, 캐피탈,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 이름
  • 채권최고액: 담보 설정 금액 (→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 설정일자: 언제 근저당권이 설정됐는지

이 세 가지 정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 이 집에 얼마만큼의 대출 담보가 걸려 있는가?
  • 언제 설정됐는가?
  • 누구로부터 설정됐는가?

4.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액이 아니다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이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채권최고액 = 대출 상환 실패 시 보전 가능한 최대 금액

보통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 정도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 실제로는 2억 원을 대출받았지만
  •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적혀 있는 경우

이는 은행이 이자,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까지 포함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겁먹지 말 것!

등기부등본에 2억4천이 적혀 있다고 해서, 실제로 2억4천을 대출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면 되고, 채권최고액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5.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집’은 아니다


근저당권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동산에 흔히 설정돼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매물 등 거의 대부분의 매물에 주택담보대출이 연계되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등록돼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 정말 중요한 건 ‘말소 여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시점에 근저당권이 말소되는지 여부입니다.

  •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된다면 문제 없음
  • 말소되지 않고 잔금까지 치르게 된다면 큰 위험

✅ 안전하게 계약하기 위한 팁

  •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 명시
  • 말소 전에는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잔금은 신중히
  • 동시이행 조건 확인 필수

정리하며 – 등기부등본은 집의 건강검진표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평생 몇 번 없는 큰 결정입니다. 그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건강검진표나 다름없고, 그중 근저당권은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근저당권은 결코 피해야 할 위험 신호가 아니라, 이해하고, 확인하고, 말소 여부만 명확히 하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권리 장치입니다.


✅ 체크리스트 요약

항목 확인 내용

근저당권 존재 여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
채권최고액 해석 실제 대출금 아님. 보통 120~130% 설정
말소 조건 확인 잔금일에 말소 확약 여부 중요
계약서 특약사항 반드시 ‘근저당권 말소’ 조건 명시
동시이행 여부 잔금 지급 ↔ 근저당 말소 동시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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