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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경제

3개월·6개월 단기임대도 신고해야 할까? 온라인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과 예외 규정 총정리

by 굿센스굿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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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 신고란?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중 누구나 1명이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가능(최대 100만 원)

신고 장소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또는 온라인 신고(비대면 가능)

2. 온라인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요즘은 온라인 신고를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처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속

(2)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모두 가능

(3) 신고 메뉴 선택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클릭

(4) 계약서 정보 입력

  • 계약일자,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주소,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신규 계약이면 공인중개사도 입력하지만,
    갱신 계약(보수비 미발생 또는 소액만 받은 경우)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됨

(5) 첨부서류 업로드

  • 계약서 스캔본 또는 촬영본 업로드

(6) 제출 및 완료

  • 제출 후 접수번호 발급 → 확정일자 자동 부여(임차인이 직접 신고 시)

💡 TIP: 입력 중 헷갈리면 계약서 항목을 그대로 보며 작성하면 됩니다.
주택 주소, 금액, 기간, 당사자 인적사항은 계약서에 모두 기재돼 있으니 그대로 옮겨 적으면 오류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3. 단기임대도 신고 대상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단기임대 신고 의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단기임대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임시거주 목적이 명확한 경우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 출장으로 몇 개월간 타지역 거주
  • 병원 치료로 인한 단기 거주
  • 공사 기간 중 임시 숙소 이용
    등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계약 기간이 짧더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실질적으로 ‘주거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 주의!
처음에는 전입신고를 안 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조건을 명확히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사례로 보는 단기임대 신고 여부

사례 1: 출장용 단기 숙소

  • 계약 기간: 3개월
  • 임차인: 지방 발령으로 숙소 필요
  • 전입신고: 없음
    ➡ 신고 의무 없음

사례 2: 병원 치료로 인한 단기 거주

  • 계약 기간: 6개월
  • 임차인: 서울 병원 치료
  • 전입신고: 없음
    ➡ 신고 의무 없음

사례 3: 세 달짜리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 계약 기간: 3개월
  • 임차인: 취업 준비로 거주
  • 전입신고: 함
    ➡ 신고 대상(전입신고 시 무조건 신고해야 함)

5. 임대인·임차인 모두 알아야 할 과태료 규정

신고 지연

  •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허위 신고

  • 고의로 잘못된 금액·기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전입신고 여부

  • 전입신고가 임대차 신고 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명확히 합의 필요

6. 정리

  •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중 1명이 하면 됨
  •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
  • 단기임대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 대상
  • 임시거주 목적·전입신고 없음 → 신고 대상 아님
  • 과태료 방지를 위해 계약 조건에 ‘전입신고 금지’ 명시 권장

📌 결론
3개월, 6개월짜리 단기임대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출장·치료 등으로 잠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하니, 장기 임대나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 내 꼭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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