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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총정리

by 굿센스굿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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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정기신청과 달리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 자격, 가구 유형별 요건, 신청 기간과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자·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2. 가구 구성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범위 : 주택, 건물, 토지, 예금 등)

지급액 (최대 금액 기준)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상반기 소득 반기신청 : 2025년 9월 1일(월) ~ 9월 15일(월)
  • 2025년 하반기 소득 반기신청 : 2026년 3월 1일(일) ~ 3월 16일(월)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 PC 또는 모바일(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
  2. ARS 전화(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접속 가능
  4. 자동 신청
    • 사전 동의 시, 2년간 신청 대상일 경우 자동 신청 처리

마무리 안내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월) 자정(06시~24시)까지 마감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별로 소득·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과 달리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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