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이란? 주택 임대차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
소액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의미하며, 이들은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임대주가 파산하거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질 때, 소액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2024년 3월 27일 기준)소액임차인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보증금 1억 3,500만 원 이하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보증금 9,000만 원 이하그 외 지역: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최우선변제 한도금액최우선변제 한도금액은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낮은 금액..
202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