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 CCTV 의무화
2015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학부모와 보호자들에게 큰 안심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고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CCTV 설치가 필수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CCTV 열람 요청 방법
학부모로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단순히 요청한다고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열람을 원할 경우, 열람 신청서를 작성해 요청해야 합니다.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문서 서식을 통해 열람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인적 사항, 열람 목적 및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접수한 어린이집은 10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열람할 때에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촬영이나 자료 복사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급박한 상황에서의 열람 요청
평소라면 열람 신청서 작성 후 통보를 받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학대와 같은 위급 상황이 의심된다면 법적 도움을 받아 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과 함께 즉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CCTV 영상 보관 기간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최소 60일간 보관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어린이집은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학부모는 필요한 경우 신속히 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최소 30일 보관을 기준으로 하므로 더욱 빠른 열람 결정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열람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관련 정보를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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