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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경제

실업급여 중 알바, 일용직 그리고 주식 수익

by 굿센스굿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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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알바와 일용직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 알바(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를 해도 되는지입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또한, 주식, 유튜브, 블로그 등의 수익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1 알바나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일용직 또는 알바라고 해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인 ‘고용24’에서도 일용직(알바 포함) 실업급여에 대한 지원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고용보험 제도는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정 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비자발적 퇴사일 것

위 조건을 충족해야 알바를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중 알바(일용직 포함)를 해도 될까?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 알바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실업급여 중 알바를 하면 수급이 중단될까?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 실업급여 수급 중단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하 근무 시 → 근무한 급여만큼 실업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
  • 단기 알바라도 월 80만 원 초과 수입 발생 시 → 실업급여 수급 불가
  •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단기 알바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불가

따라서 알바를 하더라도 근무 시간과 월 수입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2 실업급여 중 알바 시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단기 알바라도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에 근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반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4대 보험(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인건비를 신고하면 국세청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자동으로 통보되므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를 했다면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시 ‘근로 내역’ 항목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중 알바로 인해 수급이 중단되면 영구 박탈인가?

수급 중단이 반드시 실업급여 자격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게 되면 수급이 중단되지만, 알바 종료 후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용직의 경우 생계형 근로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중 주식 수익, 유튜브, 블로그 수익은 문제가 될까?

4.1 주식 수익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 수익은 실업급여 수급과 전혀 무관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금융소득(이자, 배당, 주식 수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려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2 유튜브 및 블로그 수익은?

반면, 유튜브 광고 수익,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 등은 취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5호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도 취업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튜브 및 블로그 수익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블로그 수익의 경우 출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출금을 미루면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실업급여와 알바, 주식 수익 활용법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주식 투자도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1. 알바(일용직 포함)를 하려면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한다.
  2. 월 8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3. 실업급여 중 알바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4. 주식 수익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유튜브 및 블로그 수익은 신고해야 하지만, 출금을 미루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점들을 잘 활용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합법적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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