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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제대로 알고 활용하세요! (연 최대 90일)

by 굿센스굿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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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건강 문제나 자녀 돌봄 등의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연차가 부족하거나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연차 외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돌봄휴직과 휴가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자녀의 돌발 상황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필요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사 합의 필요)
  • 특수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연장 가능한 특별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추가하여 총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유증상자인 경우
  • 자녀가 소속된 학교 또는 유치원이 휴업 또는 휴교 처분을 받은 경우
  •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에는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일 제출도 가능하며, 긴급한 경우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④ 가족돌봄휴가 거부 사유

  •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경우 (예: 형제, 자매, 부모 등이 함께 거주하며 돌봄이 가능한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위한 휴가를 신청했으나, 다른 직계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은 가족돌봄휴가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보다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직 제도입니다.

① 가족돌봄휴직 사용 기간

  • 1년에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한 번 신청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역시 무급휴직으로 제공됩니다.

②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가족돌봄휴직 거부 사유

  •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했으나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 가족돌봄휴직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두 제도를 합쳐서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돌봄휴직을 80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휴가는 추가로 10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승진(승급) 평가 시 불이익 없음
  • 퇴직금 산정 시 휴직/휴가 기간 포함
  • 연차휴가 일수 산정 시 포함

4. 가족돌봄제도의 현실적인 활용 방안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제도가 널리 알려지고,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라며, 많은 직장인분들이 가족의 건강과 직장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필요할 때 꼭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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