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른바 **‘술타기’**라는 위험한 행위가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술은 내가 탔는데, 처벌은 왜?”라는 잘못된 발상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술타기 수법의 등장 배경과 실제 판례,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처벌 규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술타기란 무엇인가?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방법은 법의 허점을 노린 꼼수로, 실제로는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시점에는 이미 술을 마셨다”라는 변명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판례: 법의 허점을 노린 무죄 판결
2019년,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술에 취해 사고를 낸 뒤 슈퍼에서 소주 한 병을 모두 마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역산을 통해 사고 당시 알코올 수치를 추정했으나, 대법원은 2023년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불확실한 계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판부는 **“추가 음주행위는 정의 관념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법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공분과 법 개정의 계기
이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사고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공개되며 여론은 들끓었고, 마침내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에 술타기를 직접 겨냥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음주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조항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다음을 명시합니다.
-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운전한 후
-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 추가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사고 후 술을 마시는 순간 그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처벌 수위: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
술타기는 단순한 장난이나 변명이 아닌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
- 재범 시 가중처벌: 10년 이내 같은 범죄 반복 시 형량 강화
이는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달라지는 사회적 의미
이번 개정은 단순히 조항 하나가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술타기라는 꼼수는 이제 더 이상 법망을 피할 수 없으며, 오직 무거운 처벌만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역시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사회적 원칙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리하자면: 이제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는 “술을 탔다”는 변명 대신 “처벌”로 이어집니다. 술타기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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