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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경제

전세 안고 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3법의 영향

by 굿센스굿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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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에 시행된 임대차법 이후, 전세 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주택을 둘러싼 세입자, 집주인, 새 집주인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발생하는 문제로, 전세 끼인 매물을 구매할 때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의 중요성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점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만료까지 최소 7~8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매수자가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충분하지 않으면, 매수자는 실거주를 원하더라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세 매매의 복잡성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청했다면, 새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새 집주인은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으나, 2020년 12월 10일 이후 새롭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시점에 따라 새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권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중요성

새 집주인은 매매 계약 이후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만 임대인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매수자는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죠. 만약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다면, 매수자는 실거주를 위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특히 2020년 하반기부터 전세 낀 매물의 거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물이 가격을 낮춰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많은 매수자들이 전세 낀 집을 샀다가 최대 4년 동안 입주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표기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매수자는 계약 전에 세입자의 계약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분쟁은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타이밍

그렇다면 실수요자는 언제 집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집값이 급등해 있는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특히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는 분양을 노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조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가점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낮은 경우,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급매물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 낀 매물을 구입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 상태와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전세 낀 주택을 매매할 때는 임대차법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점을 철저히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절차를 꼼꼼히 따져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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