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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경제

부담부증여로 절세하기: 다주택자의 고민과 선택

by 굿센스굿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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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절세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증여와 관련하여 부담부증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담부증여의 개념, 절세 가능성,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걸려 있는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함께 인수하는 방식의 증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증여나 양도와는 다르게, 절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양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부담부증여는 일부 증여와 일부 양도가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담부증여로 발생하는 세금이 단순 증여보다 적다면, 절세를 실현할 수 있는 셈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

부담부증여가 절세 효과를 가지는 이유는 세금 체계가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와 증여세 모두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세율이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하면 양도된 부분과 증여된 부분의 세율을 각각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단순 증여할 경우 전체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한 번에 계산하게 되지만, 부담부증여를 통해 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처리되면 양도세와 증여세를 나눠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각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함께 넘길 경우, 그에 따른 양도세 증여세를 나눠 계산하게 되므로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시 주의할 점

부담부증여가 절세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려면 증여 전에 해당 부동산에 이미 전세금이나 대출금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증여 후에 대출을 받는다면 이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이전된 대출금이나 전세금은 반드시 수증자(자녀)가 상환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을 경우, 부담부증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세무 당국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넘긴 대출금이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발생한 대출이 아니라면, 납세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출 인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주의점: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중과세 문제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16~55%, 3주택자는 26~65%의 세율이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부담부증여를 할 때 반드시 양도세와 증여세를 모두 비교하여 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택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선택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적합한 경우

부담부증여가 무조건적인 절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중과되므로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이 아닌 상가나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세율이 중과되지 않으므로 부담부증여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증여하는 자산의 종류, 해당 자산의 위치, 대출금 및 전세금의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부담부증여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와 증여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절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주택 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정확한 세금 계산과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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