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공방이란? 그리고 ‘식품소분업’의 개념부터 짚고 갑시다
‘홈공방’은 주로 자택에서 시작하는 소규모 창업 형태로,
스티커, 굿즈, 간단한 수공예품 등을 제작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간식류, 즉 식품을 판매할 경우엔 ‘식품소분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 식품소분업이란?
대량으로 유통되는 식품을 소비자 단위로 ‘작게 나누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 행위입니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해야만 정식 판매가 가능합니다.
❗ 그런데 중요한 사실! 홈공방 형태로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가 ‘불가’합니다
네, 놀라실 수 있습니다.
요즘 1인 창업이 흔한데, ‘집에서 만든 구디백’을 팔 수 없다고요?
여기서 핵심은 “식품을 직접 포장하거나 소분하는 경우” 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포장도 안 건드리고, 그냥 유통된 그대로만 팔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 집에서도 판매 가능한 간식은 무엇이 있을까?
다행히도,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도 집에서 판매 가능한 간식이 존재합니다.
아래 기준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제조사의 정식 포장이 완료된 제품
- 예: 킨더조이, 마이쮸, 페레로로쉐, 초코송이 등
- 공장에서 생산되어 한글표시사항(성분, 유통기한, 원산지 등) 이 포장지에 이미 부착된 제품
이런 제품을 그대로 판매한다면, 식품소분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판매 시 지켜야 할 필수 유통 기준
1️⃣ 한글표시사항이 상품에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예: 킨더조이처럼 제품마다 성분, 유통기한, 주의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표기된 라벨이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함
2️⃣ 온라인 상세페이지에도 정보 명시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 시, 단순히 제품 사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로 성분, 유통기한, 알러지 정보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텍스트
- 제품명: 킨더조이
- 유통기한: 2026.01.10까지
- 성분: 설탕, 전지분유, 식물성유지, 코코아분말 등
- 알러지 유발 성분: 우유, 대두 함유
❌ 식품소분업 없이 판매할 수 없는 간식 예시
간혹 창업자분들이 벌크 형태의 간식을 사서 ‘예쁘게 포장해 판매’하려는 시도를 하시는데요,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 대표적인 예: 멘토스 미니 벌크 상품
- 벌크 상품으로 유통되는 멘토스 미니는 대형 통에 한글표시사항이 붙어있고,
- 각 낱개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이런 제품을 낱개로 구디백에 넣어 판매한다면, 소분 행위로 간주되며,
반드시 식품소분업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소형 간식은 판매 금지
- 유통기한 및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 벌크제품 낱개 판매 시
- 다른 포장으로 재포장한 경우
이런 경우는 모두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지자체별 해석 차이입니다.
- 어떤 지역은 “낱개 포장도 한글표시사항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고,
- 또 어떤 곳은 “전체 구성품을 감안하여 소분업 신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동일한 구디백 구성임에도 어떤 지역에선 허용, 어떤 지역에선 금지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과에 ‘문서로’ 공식 문의하세요.
- 전화 문의보다 문서나 이메일이 가장 안전합니다.
- 공식 회신 내용을 저장해두면, 추후 민원 또는 조사 발생 시 법적 방어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Tip: 회신 내용을 출력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보관해두세요.
블로그나 스마트스토어 문의 글을 통해 기록을 남겨도 좋습니다.
💡 간식 판매 플랫폼별 정책도 확인하세요
각 플랫폼은 내부 식품정책이 다릅니다.
- 스마트스토어: 반드시 식품 판매자 교육 수료 및 서류제출 필요
- 쿠팡: 식품 표시기준 엄격하게 적용, 자동 검수 시스템 작동
- 마켓플러스, 11번가, 위메프 등: 판매 등록 전 사전검토 필요
▶ 간단정리표
플랫폼 식품 판매 조건 특징
스마트스토어 | 판매자 교육 수료, 사업자등록 필수 | 정밀검수 |
쿠팡 | 유통기한/성분명시 필수 | 자동 필터링 |
11번가 | 식품군 사전등록 필요 | 카테고리 심사 |
마켓플러스 | 소량 상품에 유리 | 중복 업로드 가능 |
📝 마무리하며: 당신의 홈공방,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 가족 돌봄, 퇴근 후 취미를 넘어선 소소하지만 진지한 시작
그게 바로 홈공방이고, 나만의 간식 구디백 창업입니다.
처음엔 한두 개 팔리던 제품이
어느 순간 어린이집 단체주문, 기업 키트 제작, 이벤트 박스 제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 단 한 가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브랜드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 정리 요약
- ✅ 식품소분업 없이도 판매 가능한 간식: 공장 포장 완료 + 한글표시사항 있음
- ❌ 판매 불가 간식: 소분/재포장 필요, 낱개에 표시사항 없음
- 🏛 지자체별 기준 다름: 관할 식품위생과에 문서 문의 필수
- 🛒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성분/유통기한/주의사항 기재 필수
🗨️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도 수많은 홈공방 창업자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창업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작은 책상 위 브랜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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