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2. 중대재해처벌법이란?
3. 산재발생 시 산업재해 보험 신청 절차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안전 키워드
● 산업안전보건법 _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 사업주 _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 근로자 _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산업재해 _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산안법 제2조제1호).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와 책임주체 및 보호범위
●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 보호범위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① 경영자 리더십 ② 근로자의 참여 ③ 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⑥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⑦ 평가 및 개선
3)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근로자의 사망으로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 문제 답안 (O,X문제, 객관식)
Q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신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A1. O
Q2. 사업주는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게는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A2. O
Q3.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해설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안전 키워드
● 사업주 _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등 _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종사자 _ 가.「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나.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 제정목적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2) 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의 범위
→ 책임의 주체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공공부문의 경영책임자)
→ 조치대상
● 종사자(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3)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및 수사 과정
→ 처벌
사망자 발생한 경우 |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발생한 경우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시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 양벌규정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은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4)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및 수사 벌금
→ 수사처리 과정
▶문제 답안 (O,X 문제, 객관식)
Q1.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A1. O
Q2.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된다.
A2. O
Q3.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자를 고르시오.
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형식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③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설 :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
3. 산재발생 시 산업재해보험 신청 절차
◎ 안전 키워드
● 업무상의 재해 _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 상당인과관계 _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 업무 수행성 _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
● 업무 기인성 _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관계
● 과로사 _ 업무에 의한 과중부하가 원인이 되어 뇌혈관이나 심장 등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망하는 재해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노무제공자 _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1) 산업재해(업무상 재해)의 이해
→ 업무상 재해란?
● 업무상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사고+질병)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부상, 장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 요양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요지
● 산재적용 사업장 여부 확인, 근로자 여부 확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확인
3)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절차
산업재해 발생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
요양급여 지급여부 결정 |
요양 승인여부 통보 |
▶ 문제 답안 (O,X 문제, 객관식)
Q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A1. O
Q2.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A2. X
(해설 :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
Q3.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피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권이 없다.
④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피재자)의 고의나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해가 아닌 이상 과실이 있어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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