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 진짜 꼭 봐야 하나요?"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꼭 떼보세요!"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등기부등본을 받아보면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줄글로 빼곡한 용어들에 압도되기 마련입니다. 그냥 부동산 중개사가 괜찮다니까 믿고 계약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죠.
그러나 등기부등본은 내 전세금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핵심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부터 실전 확인 방법, 주의사항까지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이란? – 집의 이력서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
등기부등본이란 쉽게 말해 **‘이 부동산의 공식 이력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집이 누구 소유인지
- 현재 얼마나 빚이 잡혀 있는지
-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기부등본은 오로지 국가 공인 시스템에서 발급되며, 계약 당사자 간 신뢰보다는 서류를 통한 진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발급 경로
- 정부24 (www.gov.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비용
- 온라인 열람: 700원
- 출력본 발급: 1,000원 이내
공인중개사무소나 은행에서도 출력해줄 수 있으나, 직접 열람하고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최신본으로 발급하세요.
🧩 등기부등본의 구성: 표제부 / 갑구 / 을구
등기부등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표제부: 집의 주소, 면적 등 기본 정보
-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
- 을구: 근저당, 전세권 등 권리관계 정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갑구’와 ‘을구’입니다.
🔍 갑구 –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영역입니다.
▶ 확인할 정보
- 소유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일부
- 소유권 취득일자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를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법적인 대리권이 있는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집주인’이라며 계약을 유도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을구 – 이 집에 빚이 얼마나 있을까?
을구는 **이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기록입니다.
▶ 근저당권이란?
예:
2023년 10월 1일 / 채권최고액 2억 원 / 채권자: OO은행
→ 이건 은행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고, 최대 2억 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실제 대출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지만, 경매 시 최대 금액 기준으로 우선 변제됩니다.
▶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것
- 내 전세금이 근저당권보다 낮은지?
- 내 계약 날짜가 기존 권리보다 빠른지?
- 보증금 반환 시 내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건 아닌지?
❗위험 신호
- 근저당이 집값의 절반 이상 잡혀 있다
- 을구에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이 표시되어 있다
→ 이런 경우 계약 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시 꼭 봐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구분 내용 체크 포인트
1. 소유자 정보 (갑구) | 소유자가 누구인지 | 계약서 임대인과 동일한가? |
2. 근저당권 (을구) | 집에 설정된 대출 정보 | 전세금보다 적은가? 순위는? |
3. 말소사항 | 과거 권리 내역 | ‘말소됨’이면 참고만, 영향 없음 |
📘 등기부등본 용어 간단 정리
용어 의미 해석 팁
채권최고액 | 담보 설정의 최고한도 | 실제 대출액보다 20~30% 높게 설정 |
말소예정 등기 | 이미 효력이 끝난 권리 | 말소 표시가 있으면 무시해도 됨 |
전세권 설정 | 세입자의 법적 권리 등록 | 우선변제권 확보 수단 |
🧠 실전 팁 – 이런 경우 다시 생각해보세요
- 갑구에 소유자 외 타인의 이름이 나와 있다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필수 - 을구에 근저당이 집값의 70% 이상이다
→ 전세금 회수에 큰 리스크 -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등 강제 집행 관련 등기가 있다
→ 절대 계약 금지
🛡 마무리 – 전세 계약의 진짜 안전장치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일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분의 수고가 수천만 원의 전세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 계약 전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 확인
✅ 임대인 정보, 근저당권, 권리 순위 반드시 체크
✅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부동산 계약은 한 번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 블로그용 마무리 요약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증 같은 문서다.
-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비교하지 않으면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하고, ‘소유자’, ‘근저당’, ‘말소사항’을 확인하자.
- 등기부등본이 어렵다면? 핵심만 짚어서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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